지난달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대상자인지도 모른 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지원 정책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 구분 | 상세 내용 |
|---|---|
|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기준 상이 |
| 재산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 가구유형 |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고소득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전문직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세부 내용 |
|---|---|
| 홈택스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ARS | 1544-9944로 전화신청 |
| 방문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 |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정기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반기별 신청의 경우 각각 8월과 2월에 지급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알아두면 유용한 팁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며, 한번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실수
| 실수 유형 | 주의사항 |
|---|---|
| 소득신고 누락 | 모든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 |
| 서류 미비 | 필요서류 사전 준비 필수 |
| 신청기한 놓침 | 신청기간 확인 필수 |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중한 혜택입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만큼,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